정치
선관위, 불법 선거운동 혐의 공무원 적발
입력 2008-07-16 10:05  | 수정 2008-07-16 10:05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공무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역교육청 소속 과장인 오 모 씨 등 두 명은 지난 4월부터 학부모 설명회에 참석해 특정 입후보 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당원인 신 모 씨는 자신의 사무실에 이른바 '선거대책본부'라는 사조직을 만들어 특정 예비 후보 선거준비 모임을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14일 예비후보 한 명이 서울시 중고등학교 교장과 학부모 100 여 명이 모인 자리에 참석한 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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