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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의 보험코칭] `얇아진 지갑` 보험료 부담되는데…보험 깰까? 말까?
입력 2018-12-01 10:56  | 수정 2018-12-01 11:00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월 내는 보험료가 부담이 될 때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알아두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보험은 장기간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이기에 가입 후 섣불리 해지하면 손해가 크다. 때문에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먼저 활용해 보는 것이 좋다. 특히 은퇴 생활자의 경우 의료비가 노후에 복병으로 작용할 수 있다. 때문에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 계약을 해지하면 자칫 낭패로 이어진다.
예컨대 50대 초반 은퇴해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A씨가 있다고 하자. A씨는 젊은 시절 마련한 자금으로 생활을 이어가다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기 시작했다. A씨는 질병·상해사망 보험금이 1억원인 통합보험을 가지고 있다.
A씨의 경우 보험금 감액 제도를 활용하면 매달 납입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A씨가 가입한 보험이 질병 사망 때 1억원을 받는다면, 이를 5000만원으로 줄여 보험료를 낮추는 방식이다. 보험금 감액은 설계사를 통해 전체적인 보장 컨설팅을 받고 중복되거나 과다한 보장을 줄이는 보험 리모델링을 통해 가능하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보험 계약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험료 감액 외에도 비중이 적거나 중복되는 특약을 줄여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다만 비용 대비 꼭 필요한 특약은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또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활용하면 해약환급금 이내에서 보험계약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출이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하며 1년 경과 시 다시 신청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험은 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다. 하지만 보험료 납입을 잠시 중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납입일시중지(납입 유예)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이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 납입을 중지시킨 기간 동안 계약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제도다. 1회 신청 시 1년까지 납입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보험료 납입기간 중 최대 3회까지 가능하다. 납입유예기간 중 보험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매월 차감된다. 때문에 해약환급금이 사업비 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최근엔 커피 한잔 값이면 가입할 수 있는 다이렉트 채널 전용 '미니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다. 보험료는 가볍지만 보장은 제법 알차다. S생명의 미니 암보험의 경우 암을 기본 보장하며 특히 기존에 소액 암으로 분류됐던 전립선암·유방암·자궁암 등도 주요 암과 같은 금액으로 보장한다. 보장금액은 최대 500만원이다. 예컨대 30세 남성이 주보험 가입금액을 500만원으로 할 경우 연간 보험료는 7905원이다. 3년치 보험료를 한 번에 내면 할인받아 2만2585원으로 일정부분 암에 대비할 수 있다.
다이렉트 판매 채널을 가지고 있는 14개 생명보험회사가 지난 9월 한 달 동안 해당 채널에서 판매한 실적(미니보험 포함)은 보장성 4024건, 저축성 1632건 총 5656건으로 불황을 뚫고 제법 인기를 누리고 있다.
C생명은 유방암만 보장하는 보험을 내놨다. 20세 여성 기준 월 180원(연 2090원), 30세 여성 기준 월 630원(연 7510원)의 보험료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가입자 이해를 높이기 위해 상품의 보장 내용을 유방암 진단금 500만원, 유방 절제 수술비 500만원으로 쉽게 설계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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