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무회의, 출총제 폐지 등 심의 의결
입력 2008-07-16 07:05  | 수정 2008-07-16 07:05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개정안은 현재 자산합계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의 31개 계열기업을 대상으로 타회사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40%로 제한하는 출자총액규제를 없앱니다.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현재 200% 이내여야 하는 부채비율 규제와 비계열사 주식을 5% 이상 갖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일괄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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