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대형병원이 환자에게 말기 암 판정을 내렸다가 가벼운 1기였다고 말을 바꾸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환자는 병원의 진단에 생업까지 정리한 상태였습니다.
어제(29일) MBC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1월 교통사고를 당한 치과의사 정 모 씨는 지방 병원에서 CT 촬영 중 신장과 부신에서 각각 한 개의 혹을 발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은 촬영 기록을 들고 온 정 씨에게 하나는 1기 암같고, 다른 혹 하나는 조직검사를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정 씨는 혹 2개를 떼어내고 조직검사를 진행했는데, 검사 결과 두 혹이 다 악성 종양으로, 신장의 암세포가 부신까지 전이돼 진행상태가 말기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 씨는 마땅한 치료법이 없다는 의사의 말에 생업인 치과를 처분하고 시골에서 요양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병원 측이 정 씨에게 미국 신약 임상시험 참여를 제안했고, 기존에 떼어냈던 혹을 다시 검사하는 과정에서 양성종양 판단을 받았습니다. 병원 측은 별다른 사과 없이 안내센터 직원을 통해 이 사실만 전달했습니다.
이에 병원 측은 "조직검사 결과는 바뀔 수 있고, 별도의 보상 계획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