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8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엄마, 항소심도 징역 10년
입력 2018-11-30 14:09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생후 8개월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30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 1일 오전 11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콘크리트 벽에 2차례 강하게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아들이 '배밀이'를 하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운다며 주먹으로 온몸을 때렸고, 아들이 숨진 뒤에는 집에 자주 오던 사회복지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아들 또래의 아기를 입양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숨진 아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12일간 아파트 베란다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무고한 피해자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생명을 잃은 점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불우한 유년 시절을 겪었고, 주변의 도움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다가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을 고려했다"며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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