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인콜택시 운전자, 장애인 태우고 음주운전 하다 앞 차량 `쾅`
입력 2018-11-30 13:19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가 장애인을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3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교통공사 직원 A(5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달 27일 오전 8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신천사거리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인 앞 차량을 들이받았다.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4%였다.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A 씨가 운전하는 택시에는 뇌병변 2급 장애인이 타고 있었으나 부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에서 "전날 술을 마시고 아침에 운전해 숙취가 남아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콜택시 운전자가 음주하고 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29일 자로 직위 해제했다"고 말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현재 장애인 전용 콜택시 200대를 운행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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