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건복지부 간부, 길병원에서 3억대 뇌물…징역 8년 실형
입력 2018-11-30 11:02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가천대 길병원으로부터 각종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건복지부 전직 간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복지부 국장금 공무원 허모(56)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을 선고하고 3억5000여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청렴성을 유지해야 하는 허씨가 연구중심사업 등 자신이 감당하는 직무 대상이 되는 병원 관계자로부터 골프,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4년 10개월에 걸쳐 약 3억5000만원을 사용했다"며 "허씨 범행으로 인해 보건복지부 공무원 직무에 관해 공무성,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범행기간이 길며 수수한 이익 규모가 매우 크고, 허씨가 먼저 우월한 지위에서 병원관계자에게 먼저 법인카드를 요구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허씨는 2013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길병원 법인카드 8개를 건네 받아 유흥업소와 스포츠 클럽, 마사지업소, 국내외 호텔 등에서 사용한 뒤 약 3억5000만원을 길병원이 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2년 연구중심 병원을 선정하는 주무부서에서 근무할 당시 길병원 측에 정부 계획과 법안 통과 여부, 예산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골프 접대와 향응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길병원은 2013년 연구중심 병원으로 선정돼 정부 지원을 받았다.
현재 복지부는 허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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