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할 수 있는 최장 나이 65세로 상향?…대법원 공개변론
입력 2018-11-29 19:41  | 수정 2018-11-29 20:55
【 앵커멘트 】
우리 법원은 그동안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자의 근로가능한 정년을 만 60세로 보고 있습니다.
29년 전 만들어진 판례대로인데요.
그런데 최근 법원에서 고령화사회 등을 반영해 65세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대법원이 의견을 듣기위해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15년, 인천 연수구의 한 수영장에서 4살 아이가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법원은 아이 부모가 수영장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아이가 60세까지 일했다면 받았을 최저수준의 급여를 고려해 배상액 2억여 원을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6년 지자체의 도로 관리 부실로 숨진 40대 남성에 대해선, 법원은 65세까지 일했다면 받았을 급여를 토대로 4억여 원의 배상금을 정했습니다.


이처럼 법원마다 '육체노동 정년'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하자, 대법원이 전문가 등을 불러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60세가 되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고 보는 법원의 판례는 시대에 뒤처졌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 인터뷰 : 윤영식 / 원고 측 변호인
- "현재 관련법의 정년규정은 노동 현실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은퇴연령에 맞도록 정년을 연장하자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보험료 증가 등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김재용 / 피고 측 변호인
- "지금 가동연한(정년)이 65세나 그 이상 변경이 된다면, 국민과 기업·정부에 경제적 부담 증가가 바로 이뤄질 수 있고…."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대법원은 조만간 두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할 예정인 가운데, '육체노동자의 정년'이 바뀔 수 있어 노동계와 보험업계 등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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