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식약처, 29일 식품 기준·규격 개정안 예고"
입력 2018-11-29 11:37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분쇄육의 안전 확보를 위해 냉장 제품의 보관·유통 온도를 현재 영상 2~10도에서 2~5도로 강화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29일 행정예고했다.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육류를 갈아서 만드는 분쇄육과 분쇄가공육 제품은 공정을 거치며 식육 조직 내부에 세균 증식 우려가 있어 정부가 이와 같은 방안을 추진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일반증류주의 메탄올 규격도 변경했다.
과일과 채소 등 펙틴을 함유한 원료로 발효주를 제조할 때 메탄올이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경우를 감안해 일반증류주 메탄올 규격을 500ppm(100만 분의 1) 이하에서 1000ppm 이하로 정했다.

다만 펙틴을 함유하지 않는 곡류를 원료로 일반증류주를 제조할 때는 기존 규격을 따라야 한다.
식약처는 또 호흡곤란, 착란, 환각을 일으킬 수 있는 벨벳빈 열매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하고, 계란 등에 대해 살모넬라 오염 여부를 확인할 때 유전자분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험법을 개정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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