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KT, 유선 가입자 최대 6개월 요금 감면…`보상규모 확대`
입력 2018-11-29 10:09 
[사진=연합뉴스]

KT는 통신장애로 피해입은 유선 가입자를 대상으로 추가 보상 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KT 측은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이용고객은 총 3개월,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PSTN) 이용고객에게는 총 6개월 이용요금 감면을 실시한다"며 "1차 공지했던 유선 가입자 보상안은 1개월에서 2~5개월치를 추가 보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KT는 '소상공인 헬프데스크'를 확장 운영한다. 고객 편의를 위해 지난 26일부터 신촌지사에서 운영 중인 소상공인 헬프데스크를 용산(고객센터 8층)으로 이전해 확대 운영한다.
또 29일 중으로 지역별 3개 주요 거점 은평, 서대문, 신촌지사에 헬프데스크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헬프데스크에서는 동케이블 복구 지연에 따른 LTE 라우터 지원, 일반전화에서 무선 착신전환 서비스(패스콜) 신청접수 등이 운영된다.
KT 관계자는 "28일 기준 477명의 고객에게 카드결제 지원용인 모바일 라우터를 지원한 상태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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