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아동수당 내년부터'만 6세→9세' 확대 적용…예산 심사도 재개
입력 2018-11-29 07:02  | 수정 2018-11-29 07:33
【 앵커멘트 】
여야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6살에서 9살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확대적용하고, 출산장려금도 2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흘 동안 파행을 겪었던 국회 예산안 심사도 어제(28일) 가까스로 재개됐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동수당은 현재 소득수준 하위 90%의 만 6살 미만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내년 1월부터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 지급되고, 내년 9월부터는 만 9살 미만까지 확대됩니다.

여야는 또 내년 10월부터는 출산 시 산모에게 250만 원을 지원하는 출산장려금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도 당초 정부가 제출한 것보다 6천3백여억 원 증액해 예결위에 넘겨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수 4조 원 결손에 대한 정부 대책을 요구하는 야당의 거부로 사흘간 파행을 빚었던 국회 예산 심사도 어제(28일) 가까스로 재개됐습니다.

▶ 인터뷰 : 조정식 / 국회 예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각 부처 의견과 소위에서 제기된 의견을 다 담아서 소소위에서 모든 걸 테이블에 올려놓고 충분히 얘기를…."

▶ 인터뷰 : 장제원 / 국회 예결특위 자유한국당 간사
- "소소위 전까지 4조 원 세수 결손분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보고하지 않으면 끝장이고요."

여야는 법정 처리 기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시한을 맞추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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