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지방세체납자 원클릭 서비스' 실시
입력 2008-07-15 15:45  | 수정 2008-07-15 15:45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국 각지의 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원클릭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행안부는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자치단체에서 체납자가 전국적으로 갖고 있는 주택과 건물 등의 정보를 원클릭으로 조회해 압류 처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문서로 각 부서에 조회를 의뢰하는 방식이어서 전산망에 등재되지 않은 재산을 조회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체납자의 예금 등 금융정보는 '금융실명거래와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문서로만 조회할 수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