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4주 이상 장기 처방할 수 없게 된다. 수면제 오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가 실행되는 것이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 졸피뎀의 효능·효과를 기존 '불면증 치료'에서 '불면증의 단기 치료'로 바꾸고 치료 기간도 4주를 넘기지 않도록 한다는 허가사항을 신설·적용한다고 밝혔다. 특히 환자 상태에 대한 재평가 없이 최대 치료 기간을 초과해 투여해서도 안 된다.
식약처 측은 "수면유도제 졸피뎀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스틸녹스'를 제조하는 사노피가 4주 이상 해당 약을 처방할 경우 약품의 의존 위험이 증가한다는 임상 결과를 알려와 허가 사항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졸피뎀은 하루 한 번 복용하는 수면유도 전문의약품이다. 다량을 처방받아 복용하거나 음성으로 거래하는 등 오남용 문제가 그동안 자주 지적돼 왔다. 오리지널 의약품인 스틸녹스의 허가사항 변경과 함께 나머지 12개 졸피뎀 복제약(제너릭)에 대해서도 이번 변경안이 다음달 26일부터 적용된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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