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접근금지 어길 때 '징역형'
입력 2018-11-28 07:00  | 수정 2018-11-28 07:39
【 앵커멘트 】
가정폭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여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정부가 특단의 조치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될 수 있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최고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달 이혼한 아내를 흉기로 무차별하게 살해한 이른바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

가해자는 이혼 전에도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은 더 컸습니다.

"가정폭력은 범죄다. 범죄자를 처벌하고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라!"

정부가 결국 가정폭력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경찰이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하면 가해자를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최고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기존에 경찰이 폭력행위를 제지하는 정도만 가능했고,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과태료를 물렸던 것보다 처벌이 훨씬 강화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접근금지 기준을 집이나 회사 등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나 가족 등 '특정 사람'으로 변경해 실효성을 높이고, 2차 범죄를 막기 위해 '자녀 면접 교섭권'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진선미 / 여성가족부 장관
- "대책 추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반영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이 가정폭력을 뿌리뽑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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