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27일 "도민에게 업적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송하진 전북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 지사는 6·13지방선거 경선을 앞둔 지난 2월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 등 업적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도민에게 40만통 가량 발송한 혐의다. 당시 송 지사는 도지사 신분을 유지한 채 개인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냈으며 문자발송 비용 900만원은 개인이 낸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 및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하는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 지사가 보낸 40만통 중 27만통이 전송됐다. 590통의 답문이 왔고 이 중 19통은 '선거에 좋은 결과 있길 바란다'는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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