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세먼지 주범 잡는다…휘발성유기화합물 내뿜는 정유화확공장 방지시설 의무화
입력 2018-11-27 15:13 

미세먼지 주범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내뿜는 정유, 석유화학 공장에 앞으로 방지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페인트 제조, 판매업체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유 정제 처리를 하는 전국 1640곳의 정유, 석유화학 공장 등 비산 배출 사업장에 대한 시설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지금은 고정 지붕형 저장 탱크에만 비산 방지시설을 설치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내부 부상 지붕형 저장 탱크에도 설치해야 한다. 저장 시설의 밀폐 장치, 맨홀 등에서 누출 기준 농도(총 탄화수소 기준 500ppm)를 초과하는 경우 시설을 보수하도록 하는 관리 규정도 도입된다. 냉각탑에서 배출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양도 최소화해야 한다
또 전국 5733곳에 달하는 페인트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페인트에 포함된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이 강화된다. 함유량 기준을 최대 67% 강화하고 관리 대상 페인트도 57종을 추가해 총 118종으로 확대했다.
환경부는 이번 기준 강화로 정유·석유화학 공장 등 비산 배출 사업장과 페인트 관련 도장 시설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각각 48%, 13%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주로 석유화학 관련 공장이나 자동차, 주유소 저장 탱크 등에서 발생한다. 벤젠 등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고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미세먼지나 오존으로 전환된다.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내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은 수도권은 29.2%, 영남권은 30.7%에 이른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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