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체 카톡방서 험담·따돌림 가해 학생에게 출석정지 '정당'
입력 2018-11-27 15:01  | 수정 2018-12-04 15:05

법원은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특정 학생을 험담하거나 따돌린 가해자가 제기한 출석정지 취소 소송에 대해 처분이 과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A 학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출석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A 학생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학생이 다니던 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A 학생이 다른 친구들과 함께 B 학생을 집단으로 따돌렸다는 이유로 B 학생에 대한 사과와 사회봉사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B 학생의 부모는 가해 학생들에 대한 조치가 가볍다며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그 결과 A 학생에게 일정 기간 출석정지 조치가 추가로 내려졌습니다.


A 학생은 애초 내려진 사회봉사 등의 조치를 모두 이행했는데 추가로 출석정지 처분을 내린 건 지나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A 학생을 비롯한 가해 학생들의 행동을 볼 때 출석정지 처분은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들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B 학생을 조롱하고 험담을 했고, 이런 행동을 한 달 이상 계속되면서 다른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줬다"며 "그 결과 B 양은 학급에서 고립되고 급식도 먹지 못하는 등 상당한 심리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처럼 B 학생이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출석정지 처분은 "가해 학생의 선도나 교육,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분쟁 조정이라는 법의 목적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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