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탑승한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70대 남성이 그동안 민사사건 재판결과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 앞에서 1인시위를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7일)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을 상대로 화염병을 던진 74세 남모 씨는 자신이 제조한 사료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친환경인증 부적합 처분을 내려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소송당사자입니다.
남 씨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이 허위로 관련 문서를 작성해 위법한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으나 1·2심 법원은 친환경인증 부적합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남 씨는 지난 7월 대법원에 상고한 뒤 9월 20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면담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시작했습니다.
10월 4일부터는 대법원 앞 건너편 인도에서 노숙 시위를 시작했고 10월 10일부터는 '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며 퇴근하는 김 대법원장의 승용차에 뛰어들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지난 16일 대법원이 상고이유가 적법하지 않다며 남 씨의 패소를 확정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김 대법원장 습격을 준비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법원 앞에서 시위하는 소송당사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면서 "연일 보도되는 사법부의 비위행태를 접하면서 분노한 소송당사자들이 과격한 행동에 나서도록 하는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법원장에 대한 경호와 대법원청사 보안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예정됐던 김 대법원장의 안산지원 및 수원지법 방문은 차질없이 그대로 진행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