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사망 도주, "죽은 후배가 운전했다" 거짓말
입력 2018-11-27 09:48  | 수정 2018-12-04 10:05

군대 전역을 앞둔 학교 후배를 승용차 옆에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망쳐 후배를 숨지게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27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 모(26)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 9월 24일 새벽 5시 30분쯤 음주운전을 하고 도주해 차에 함께 탔던 후배 이 모(24) 씨를 숨지게 만든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강남역 인근에서 교대역 방향으로 달리다가 중앙선을 넘고, 마주 오던 택시와 정면충돌했습니다.


이에 조수석에 타고 있던 이 씨가 머리뼈 골절상 등을 입고 크게 다쳐 현장에서 위중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신고도 하지 않고 곧바로 현장에서 달아났습니다.

이 씨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고 발생 약 20시간 만에숨졌습니다.

한편, 조 씨는 얼굴에 찰과상 정도만 입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씨 승용차와 충돌한 택시 기사도 위중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후배인 이 씨가 운전했다고 거짓말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사고 장소 인근 CCTV를 분석해 조 씨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장면을 확보했습니다.

운전석 에어백에 묻은 혈흔의 DNA와 조 씨의 DNA가 일치하는 점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의뢰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음주량·체중 등을 토대로 일정 시간이 지난 후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하는 방식)을 적용한 결과 조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0.109%였던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처벌이 두려워서 도주했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이달 19일 구속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으로 숨진 이 시도 군대 전역을 두달여 앞두고 휴가 나온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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