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영업손실도 보상? 간접손해 입증이 '쟁점'
입력 2018-11-26 19:41  | 수정 2018-11-26 20:18
【 앵커멘트 】
이렇게 사상 초유의 통신대란이 이어지면서 KT도 보상 대책을 내놨습니다.
피해 고객에게 1개월치 요금을 감면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하지만 카드 결제를 못 받아 영업손실을 입은 자영업자들은 울상입니다.
이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KT가 일반 유무선 가입고객에게 1개월치 요금 감면을 시행하겠다고 밝히자,

고객이 겪은 불편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 큰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안은 아직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한 비빔밥 전문점.


주말 내내 판매를 못 해 비빔밥에 들어가는 채소 재고가 쌓였습니다.

▶ 인터뷰 : 홍덕기 / 비빔밥 전문점 운영
- "주로 판매하는 메뉴가 비빔밥이기 때문에 (재료를)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메뉴가 아니에요. 대략 100만 원 정도 손해를 보지 않았나."

이런 손실을 보상받으려면 피해를 직접 입증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조현삼 / 변호사
- "손해배상은 손해를 청구하는 분들이 손해액과 손해의 인과 관계를 입증하셔야 됩니다. 소상공인들께서 매출액의 감소나 재고 물량의 손실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야만."

매출액 감소가 화재 때문이라는 걸 입증해낸다면 감소한 매출액 중 순이익만큼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한 재료 역시 화재 때문이라는 걸 입증한다면 폐기한 재료 값 만큼의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개월치 요금이 명확한 일반 유무선 고객에 비해 자영업자들은 기존 월별 매출을 특정짓기 어렵고 이런 점 때문에 간접 피해를 보상한 전례도 드뭅니다.

때문에 이번 화재로 인한 자영업자의 영업손실 보상역시 쉽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영상취재: 김광원VJ, 이준희VJ
영상편집: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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