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소상공인 신용카드 세액공제 상한 1000만원 유력
입력 2018-11-26 17:48  | 수정 2018-11-26 19:59
◆ 카드수수료 개편 ◆
당정은 26일 카드수수료율 인하와 별도로 현재 500만원이 상한선인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를 1000만원으로 현재보다 2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미 8월에 정부가 한도를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최근 자영업자들 상황이 더욱 나빠지자 상향 폭을 다시 확대한 것이다.
당정은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 상향 조정이 이뤄지면 연매출 3억8000만∼10억원 규모 가맹점은 연간 최대 500만원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결제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결제금액(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한다.
정부가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에 더해 세액공제 확대까지 꺼내든 건 최근의 경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8월에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종합지원 대책'에서 연말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은 예고했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더 추가한 건 최근의 결정이다. 워낙 좋지 않은 경제 상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당초 목표로 했던 수준보다는 (상향 폭이) 올라간 건 사실"이라며 "다만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화와 세액공제 효과를 더하면 1~2명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소상공인이 고용을 유지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700만원 수준의 세액공제를 제시했지만 여당 측에서 1000만원 수준을 주장했고 결국 당의 주장 쪽으로 수렴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처럼 영세자영업자를 비롯한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전체적인 경기 흐름이 갈수록 꺾이면서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올해 정부는 △청년일자리 대책(3월 15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4월 6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8월 22일)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10월 24일) 등을 발표했다. 악화하는 경제지표에서도 확인되듯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진 정책은 거의 없다. 직접적인 지원의 한계라는 평가다.
[김태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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