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방부 "DMZ내 산불진화헬기 투입절차 변화 無…"
입력 2018-11-26 14:0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방부가 26일 "9·19 군사합의 이후, 그 이전과 비교해 비무장지대(DMZ) 내 산불진화헬기 투입의 절차와 과정에는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국내 한 언론에서 국방부가 9·19 군사합의에 따른 절차를 지키느라 최근 DMZ 내 산불진화헬기 투입이 지연됐다고 보도했던 내용에 대해 입장자료를 밝힌 셈이다.
이어 국방부는 "그 이전에도 유엔군사령부의 승인 및 대북통지 이후에 산불진화헬기가 DMZ 내로 투입됐다"고 말했다.
앞서 국내 한 언론은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을 인용해 지난 4일 강원도 고성 산불 때 우리 군이 유엔사에 헬기투입을 요청하고 유엔사가 이를 승인하기까지 2시간 10여분이나 걸렸고, 이는 9·19 군사합의에 따른 대북통지 절차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4일 비행금지구역 진입 관련 (9·19 군사합의에 따른) 대북통지 절차는 유엔사 승인(대북통지) 이전에 완료됐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 군 당국은 4일 오후 2시 34분 군 통신선을 통해 산불진화헬기가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한다고 북측에 통지했다.
또한 같은 날 유엔사는 오후 3시 44분 유엔사-북한군 직통전화로 해당 헬기의 DMZ 진입을 북측에 통보했다.
남측 헬기의 DMZ 진입 때 유엔사가 북측에 통보하는 절차는 9·19 군사합의 이전에도 존재했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가 지난 4일 산불진화헬기의 DMZ 투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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