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장내 성희롱에 공무원 극단적 선택…법원 "성희롱만 배상"
입력 2018-11-26 10:52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동료들의 성희롱 발언으로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더라도, 사망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6부(황병하 부장판사)는 26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씨의 유족이 동료 직원과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3000여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다만 법원은 자살이라는 사건이 발생할 만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망에 대한 배상 책임은 제한했다.
막내 직원이던 A씨는 동료들로부터 "연예인 누드사진을 보내주겠다"고 하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수차례 들었고, 몇 달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후 A씨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동료들의 발언으로 망인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하다"며 성희롱 발언에 대한 동료와 지자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사망에 대한 배상 요구를 두고는 "이런 발언으로 망인이 자살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이런 발언이 통상적으로 상대방의 자살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유족 측은 항소심에서 성차별적 근무환경을 방치한 지자체의 책임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근무 환경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권위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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