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들에게 주먹으로 맞아 죽은 아버지…아들은 징역 1년6월 선고 논란
입력 2018-11-26 10:28  | 수정 2018-12-03 11:05

아들에게 맞은 70대 아버지가 숨졌으나 아들은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것에 그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A 씨는 올해 8월 10일 오후 1시 40분쯤 인천시 동구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B(78) 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모시기 힘드니 누나 집이나 고모 집으로 가서 지내라"고 했다가 아버지가 거절하자 화가 나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씨는 폭행을 당한 후 몇 시간 지나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A 씨의 폭행과 B 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그를 존속폭행 혐의로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병이 있어 움직임이 불편한 피해자를 폭행한 후 그대로 두고 집을 나와 방치했다"며 "피고인에게 피해자 사망과 관련한 책임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게 처음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재범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은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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