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공기관 차량 홀짝제 오늘부터 시행
입력 2008-07-15 04:25  | 수정 2008-07-15 08:46
공공기관 차량에 대한 홀짝제 운영이 오늘(15일)부터 시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5일)부터 "각급 공공기관은 업무용 차량을 포함한 관용차량 전체와 소속 직원들의 보유 차량을 대상으로 홀짝제 운행제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간 부문과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은 현행대로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공공기관 차량의 홀짝제 운행은 차량 끝 번호가 홀수면 홀수 날에, 짝수면 짝수 날에 운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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