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직원 성추행` 혐의 교수, 집행유예 확정… 대법 "피해자 의사에 반한 유형력 행사"
입력 2018-11-25 14:43 

교직원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학교에 신고하자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에게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추행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광운대학교 권 모 교수(55)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은 행위는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며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권 교수는 2014년 2월~2015년 3월 자신의 연구실에서 교직원 A씨를 3차례에 걸쳐 껴안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씨가 자신의 몸 쪽으로 기대어 안아준 것뿐이다'는 취지로 반박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 교수는 "A씨가 학교에 허위 신고를 해 보직에서 해임됐으므로 업무방해죄로 처벌해달라"며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2심은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볼 때 권 교수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다"며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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