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백군기 용인시장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입력 2018-11-24 09:19  | 수정 2018-12-01 10:05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어제(23일)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 등 혐의로 백 시장을 불구속으로 기소했습니다.

백 시장은 올해 1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무실은 백 시장의 지인이 쓰던 것으로 백 시장은 사무실 대여료 등을 내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한 백 시장의 지지자 4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백 시장은 또 올해 5월 '세종고속도로에 용인 모현·원삼 나들목을 설치하겠다'고 언론에 알리거나, 선거 공보물에 '흥덕역 설치 국비확보'라고 홍보하는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공표(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도 받았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검찰은 백 시장이 언론에 알린 내용 가운데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으나, 중요 부분이 사실과 부합하고 선거 공보물에 담긴 내용은 공약사항으로 볼 여지가 있어 무혐의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백 시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예비후보 등록 이전에 사실상 선거사무실을 차리고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돼 기소했다"며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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