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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키코 약관법 위반 판단 보류
입력 2008-07-14 19:25  | 수정 2008-07-14 19:25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이 기업들에게 판매한 환 헤지 금융상품인 '키코'의 약관법 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4일) 오후 약관심사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키코의 약관법 적용과 위반 여부에 대해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서 추가 심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실 관계 확인이 더 필요하다면서 다음 회의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키코에 가입했다가 환 손실을 본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환 헤지 피해기업 공동
대책위원회'는 최근 키코의 거래 약관이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다며 공정위에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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