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사법 농단 탄핵 6인방' 이규진…"판사 연임 희망"
입력 2018-11-24 08:40  | 수정 2018-11-24 10:30
【 앵커멘트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밑에서 사법농단과 관련해 사실상 수족 노릇을 한 이른바 '탄핵 6인방'에는 차관급으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 위원이 내년 2월 말 10년마다 하는 재임용 심사를 앞두고, 연임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뻔뻔한 걸까요?
이혁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은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에 개입한 혐의로 법원 안팎에서 '탄핵 6인방'으로 꼽힙니다.

장관급인 권순일 대법관, 차관급인 이민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과 함께 사법농단의 수족 노릇을 했다는 겁니다.

이 전 위원은 내년 2월 28일 판사 임기가 끝나 10년마다 자격을 따지는 재임용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전 위원이 연임신청을 안 하는 방법으로 현직 판사만 당할 수 있는 탄핵을 피하려 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이 전 위원이 얼마 전 대법원에 "연임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연임을 희망하지 않으면,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는 모습이 될 수 있어 일종의 '버티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 인터뷰(☎) : 김 현 / 대한변호사협회장
- "법원에 남아서 징계받는 경우에 정직 1년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이기 때문에 탄핵으로 파면되지 않는 한 1년 뒤에 복귀가 가능합니다."

이 전 위원이 버티다 만약 탄핵을 당한다면 5년 동안 변호사로 등록할 수 없고, 공무원 연금도 절반으로 줄게 됩니다.

이 전 위원은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미안하다"는 답변만 보냈고, 사무실에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사법 신뢰를 흔들어놓고도 퇴진 의사는 없는 사법농단 연루 고위 법관에게 국회가 '탄핵 카드'를 뽑아들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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