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승태 사법부, '블랙리스트' 판사 몰아내려 정신질환 조작도
입력 2018-11-24 08:40  | 수정 2018-11-24 10:25
【 앵커멘트 】
양승태 사법부가 맘에 들지 않는 판사에 대해 인사에 불이익을 주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있지도 않은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조작하기까지 했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014년 9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1심 판결을 가리켜 '지록위마의 판결'이라고 비판하는 글을 내부망에 올린 김 모 부장판사.

법원행정처는 2015년 4월 이른바 '김 판사 대응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문건에는 김 판사가 조울증 치료를 위해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면서 전문의로부터 치료가 필요하다는 자문 결과를 받았다는 내용도 적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김 판사는 조울증 치료를 받은 적도 해당 약물을 복용한 사실도 없었던 겁니다.

문건에는 김 판사가 2019년 재임용 대상이라는 점도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임용시키지 말라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김 판사는 실제 1차 서류전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가 맘에 안 드는 판사 10여 명을 '물의 야기 법관'으로 규정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게 아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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