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대차 노조 자녀 우선 채용 단협 조항 삭제키로
입력 2018-11-23 16:00 

노동계 고용세습 논란 속에 현대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최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단체협약 별도회의록에 명시된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을 내년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에서 없애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별도회의록에는 현대차 정년 퇴직자나 25년 이상 장기 근속 조합원 자녀와 일반 지원자 조건이 같으면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은 2011년 합의한 이후 한번도 시행되지 않았으나 최근 노동계 고용세습 논란 속에 이 조항 때문에 논란에 휘말리는 것을 막기 위해 삭제키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특혜 채용 논란이 있었던 단체협약 제97조는 조합원 가족 생계 지원 차원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이 조항은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하거나 6급 이상 장해로 퇴직할 경우 직계가족이나 직계가족 배우자 중 1명을 결격 사유가 없는 한 특별채용한다는 내용이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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