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해공항 사고` 가해자 금고 2년…`7000만원 합의금·선처` 양형에 참작
입력 2018-11-23 13:42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해공항 청사 도로에서 과속하다 택시기사를 치어 중상을 입힌 항공사 직원에게 법원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도로 제한속도인 40km의 3배가 넘는 최대 시속 131km로 달리다 난 이 사고의 영상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며 공분이 일기도 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2단독 양재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항공사 직원 정모(34)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정씨는 7월 10일 낮 12시 50분께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BMW를 과속으로 몰다가 택시기사 김모(48)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김씨는 전신 마비 상태로 사고 발생 4개월이 넘은 지금까지도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의식은 있으나 눈을 깜박이는 정도의 의사소통만 할 수 있고, 언제까지 치료를 받아야 할지도 알 수 없다는 것이 담당 의료진의 설명이다.
양 판사는 "김해공항 청사 도로구조에 비춰 운전자 누구나 속도를 줄여야 하는 곳에서 '위험하고 무모한' 과속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면서 "공항에 근무하면서 이런 위험 구조를 잘 아는 피고인의 경우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이 금고 2년에 그친 것은 정씨가 피해 보상을 위해 합의금 7000만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형제로부터 선처를 받은 점, 피해자도 눈을 깜박이는 방식으로 합의에 대한 의사를 밝힌 점이 참작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양 판사는 피해자의 두 딸이 법원에 엄벌을 요청하는 점과 해당 범행이 통상 과실로 볼 수 없는 점을 들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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