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담배 빌리려는데 무시해서"…처음 본 사람 찌른 40대 징역5년
입력 2018-11-23 13:24  | 수정 2018-11-30 14:05

담배를 빌리려는 자신을 무시했다며 처음 본 남성을 찌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철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8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15일 오후 10시 20분쯤 부천시 심곡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의 지인에게 "담배 한 개비를 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지인과 함께 앉아있던 B 씨가 "너 죽고싶냐, 아무데나 와서 담배를 달라고 그러냐"고 중얼거리자, A 씨는 자신을 무시했다고 오해했습니다.


화를 참지 못한 A 씨는 인근 포장마차에서 흉기를 들고 와 편의점에 앉아 있던 B 씨의 목 부위를 한 차례 찔렀습니다.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범행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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