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이 붙잡혔다. 경찰은 최근 강화된 '응급실 폭행 방지대책'에 따라 구속수사를 검토중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취객 조 모씨(60)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 병원 응급실을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했다. 그는 수액주사를 맞다 움직여 주사바늘이 빠지고 피가 흐르자 흥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시간 가량 의료진을 향해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지르고 허공에 발길질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간호사들에겐 험한 욕설과 폭언을 계속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영업방해를 참다못한 의료진은 이날 오후 10시께 조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응급실 난동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수사를 하던 기존 관행과는 달리 조 씨에 대한 구속 수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11일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대책안에는 응급실에서 폭행과 난동 등이 발생하면 주요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에 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희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