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양소영 기자]
전(前) 여자친구를 상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 래퍼 아이언(본명 정헌철, 25)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22일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아이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이언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드러낸 점에 대해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해 직접 입은 실제 피해 못지않게 정신적 고통 등으로 피해를 계속 입고 있고, 계속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아이언은 지난 2016년 9월 서울 종로에 있는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와 같은 해 10월 여자친구의 헤어지자는 말에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폭력을 가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017년 7월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또한 아이언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2016년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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