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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풍향계] 올 연말 일몰 비과세통장 ISA, A부터 Z까지…
입력 2018-11-22 10:11  | 수정 2018-11-22 16:06

재테크 빙하기에는 금융상품을 통해 자산을 불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더욱이 이자에 붙는 15.4%의 원천징수세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아깝게 느껴진다. 어쩔 수 없이 내야하는 세금, 시중에 나온 비과세 상품들 중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올해 연말 일몰(日沒)이 40일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아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는 정부안으로 세제 혜택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내놓았으나 국회에 계류 중이라 통과될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ISA는 연 2000만원(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부할 수 있고, 200만원의 수익에 대해서는 15.4%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2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도 금융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고 9.9%로 분리과세된다. 총급여액이 5000만원 미만인 직장인, 농어민에 대해서는 40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이고, 그 이상 금액에 대해선 9.9% 분리과세한다.
가입기간 5년(3년)에 비과세 혜택이 200만원(400만원) 밖에 안돼 비과세 혜택이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활용하기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톡톡히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장 목돈을 넣거나 적립식 상품에 가입하는 게 부담스러우면 일단 ISA통장을 만들어 놓고, 3년이 지난 시점, 즉 만기 2년을 남겨두고 매년 2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투자하면 단기투자에도 비과세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다.
더욱이 한꺼번에 상환돼 이자 수익이 한 해에 몰릴 가능성이 있는 ELS는 ISA에 편입돼 있으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지 않아 그 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당장 여유자금이 없더라도 ISA 가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ISA는 가입 금융사에 전적으로 투자를 맡기는 '일임형 ISA'와 운용상품을 가입자가 직접 고르는 '신탁형 ISA'로 나뉘며 은행·증권사·보험사 등을 통틀어 1인당 하나의 계좌만 보유할 수 있다.
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출시 3개월이 넘은 25개 금융사의 204개 ISA 모델포트폴리오(MP)의 2018년 9월 말 기준 누적수익률은 한달 전(8.18%)보다 0.06%포인트 떨어졌다. 업권별로는 증권사가 평균 9.33%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운영을 하는 은행권은 6.19%정도였다.
각 금융사별 최근 수익률을 살펴보면 NH투자증권의 누적 수익률이 평균 15.20%로 가장 높았다. 이어 메리츠종금증권(14.04%), 키움증권(11.73%), DB금융투자(11.70%), 신한금융투자(11.36%), KB증권(10.36%) 순으로 집계됐다.
은행권에서는 대구은행(9.34% )과 우리은행(7.56%), 광주은행(7.23%) 등이 7%대 수익률을 거두며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그 뒤를 농협은행(6.74%), KEB하나은행(6.54%), 경남은행(6.51%), 국민은행(6.23%), 부산은행(5.0%) 등의 순이었다.
개별 MP 중에서는 키움증권의 초고위험 '기본투자형'이 누적 수익률 31.61%로 가장 성과가 우수했다. 현대차증권의 고위험 '수익추구형 A2 선진국형'(27.98%), 메리츠종금증권의 초고위험 '고수익지향형B'(27.51%) 등도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올렸다.
ISA 가입 시 최소 0.1%에서 최대 2%까지 차이나는 수수료를 따져봐야 한다. 대개 초고위험 투자 유형일수록 해외 주식형 펀드 수수료가 높은 탓에 수수료도 높은 편이다. 이러한 정보는 'ISA 비교 공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 마이너스 수익률에선 일임보수(수수료)를 받지않는 '양심적인 금융사'를 선택하는 게 비슷한 조건의 수익률과 수수료라면 우선 순위로 고려하자.
지난해 말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국민·우리·NH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과 일부 증권사에서는 일임형 ISA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금융사가 받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상품약관을 수정했다.
원금 손실을 걱정해 일임형 가입을 기피하는 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자산평가금액(투자원금+수익) 대비 최대 1%에 달하는 수수료를 면제해 투자 시 비용을 최소화한 셈이다. 더욱이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은 단순히 마이너스가 났을 때 뿐 만 아니라 수익이 나지 않아 '본전치기'에 그친 일임형 ISA 계좌에도 수수료가 없다.
만약 ISA 상품에 가입한 뒤 만족스럽지 않아 계좌를 옮기고 싶다면 새로 가입하려는 금융사 영업점에 찾아가 신청, 기존 금융사에 전화해 계좌 이전 의사를 확인만 하면 된다. ISA를 가입했던 기존 금융사는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계좌 이전 횟수는 제한이 없다.
1인 1계좌 원칙이라 계좌 내 일부 자금만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존 계좌에 편입된 자산 종류에 따라 환매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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