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자친구 배 때려 살해한 20대, 항소심서 징역 7년
입력 2018-11-22 08:55  | 수정 2018-11-29 09:05

자고 있는 여자친구의 배를 때려 숨지게 한 후 "여자친구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거짓 신고를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1형사부는 어제(21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28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6일 춘천시 석사동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33살 B 씨의 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여자친구와 전날 술을 마시고 일어났는데 "여자친구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B 씨의 배에 멍 자국이 있는 것을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B 씨의 사망 원인은 외부 충격에 의한 장간막 파열로 확인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대 법의학연구소 회신에 따르면 장간막 파열은 외부 충격이 아니고서는 발생할 수 없다. A 씨의 폭행이 B 씨가 사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전날 여자친구와 춤추며 노래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엔 B 씨의 배에 상처나 멍 자국이 전혀 없어 A 씨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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