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혜경궁 김씨' 사건 변호인단에 수원지검 출신 전관 영입
입력 2018-11-22 08:31  | 수정 2018-11-29 09:05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의 변호인단으로 수원지검 공안부장 출신 이태형 변호사를 영입했습니다.

김 씨 측이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를 기소한 전력이 있는 전관 변호사까지 영입한 것을 놓고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2010년 수원지검 공안부장 시절 김상곤 당시 경기도교육감을 기소했던 공안통으로, 올해 7월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를 끝으로 개업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2010년 12월 수원지검 공안부장 시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학금 지급 등 기부행위 제한조항을 위반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상곤(당시 경기도교육감) 전 부총리를 기소한 바 있습니다.


검찰이 김 전 교육감을 기소하자 민주당 경기도당은 즉각 성명을 내고 "전임 교육감 당시부터 지급한 장학금 문제를 두고 기부행위로 치죄하는 것은 과도한 법 적용"이라며 검찰 기소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김 전 교육감측은 전임 교육감 때부터 설립한 경기장학재단에서 경기교육사랑카드를 운영해 발생한 수익금으로 매년 중고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이듬해 2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 측이 수원지검 공안부장 출신 전관 변호사를 영입한 것을 놓고 검찰 안팎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존재합니다.

사정당국 한 관계자는 "그동안의 주장대로 떳떳하다면 굳이 전관 변호사까지 영입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다"며 "더구나 그 변호사가 과거 같은 당 주요 인사를 기소했다가 무죄까지 선고받게 한 전력이 있다면 오히려 기피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귀띔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수사기관 출신이니 수사과정에서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잘 알고 있을 테니 피의자 입장에선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며 "변호사 선임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니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검사 시절 공안 사건을 주로 맡았으니 어떻게 보면 걸어온 길이 (민주당과) 다른 입장인 것은 맞다"며 "변호사 개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지인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변호인단에 합류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변호인단에서 주로 수사기관 출석이나 조사 시 대응 등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있다"며 "현재 이 지사 주변 변호사들은 통상적인 수사기관의 활동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그걸 설명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주로 맡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요즘엔 전관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고 하진 않는다"며 "오히려 오해를 받을까 봐 검찰 측과 휴대전화로 통화도 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면담 신청해 만나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변호사는 이 지사의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변호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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