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혜경궁 김씨=김혜경 아닌 증거 찾아"
입력 2018-11-22 07:11  | 수정 2019-02-20 08:05

이재명 경기지사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가 자신의 아내인 김혜경 씨가 아니라는 증거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 지사는 어제(2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06트위터는 김혜경 아닌 증거…또 찾았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지사는 "2016년 12월 18일 오후6~9시까지 장모님 생일잔치가 있었다"며 "식사 전 축하행사를 준비하고, 오후 6시17분쯤 기념사진을 찍은 후 9시가 넘어 헤어졌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그사이 해당 트위터는 오후 6시37분에 긴 글을 올렸다. 큰딸인 아내가 생일축하 행사 주관 도중에 이 트위터가 활동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트위터 중독으로 의심받는 저도 8년간 6만 건을 못썼는데, 아내가 4년간 4만7천 건이나 썼다는 건 불가능하다"며 "경찰은 이 중 '@08__hkkim=김혜경' 추정 자료를 3~4개 찾았다는데 전부 분석하면 그 반대의 자료가 더 많겠지만 저는 접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날 이 계정이 많은 글을 썼다는데, 오후 6~9시 사이의 글을 찾아주시면 고맙겠다. 추가제보를 기다린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혜경궁 김씨' 트위터와 김 씨의 카카오스토리, 이 지사의 트위터에 같은 사진이 비슷한 시간에 게시된 점 등을 근거로 해당 계정의 주인이 김 씨라고 결론짓고 19일 사건을 수원지검에 송치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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