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있는 20∼30대 청년 720만명이 내년부터 무료로 국가검진을 받아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를 이처럼 확대하는 내용으로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일부 개정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얹혀있는 20∼30대 피부양자와 세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일반건강검진의 대상자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30대 나이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461만3000여명과 지역가입자 세대원 246만8000여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세대원 11만4000여명 등 약 720만명도 무료로 국가건강검진의 혜택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일반건강검진항목 이외에도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할 수 있게 20세와 30세에 각 1회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받도록 했다. 20∼30대 청년세대의 자살사망률이 높은 점을 고려해서다.
정부가 이렇게 국가건강검진 대상을 확대한 것은 대표적 노인성 질환인 당뇨를 비롯해 우울증, 화병, 공황장애, 통풍질병 환자 증가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청년층에서 높아지는 등 청년세대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학업과 취업난, 아르바이트 등으로 스트레스를 겪는 고단한 청년세대의 자화상이 신체건강에 영향을 미친 결과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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