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관련 자료 유출로 인한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업무 전반의 보안을 강화하는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을 제정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도 보안업무규칙이 있었지만, 과천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수도권 공공택지 후보지 정보 유출을 계기로 보다 강화된 지침을 마련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에 따라 후보지 발굴부터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 시까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국토부장관이 조치해야 하는 세부 사항들을 명확히 했다.
지침에 따르면 우선 지구지정(공공주택특별법 제12조)이 완료되지 않은 단계의 후보지를 지칭하는 '사업 후보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에 지구 지정을 제안한 후보지뿐만 아니라 제안 전 자체 검토 중인 후보지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했다. 적용범위는 사업자가 지구지정 제안하기 전 사업후보지의 자체 검토 단계에서부터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전까지다.
사업 후보지에 대한 자료를 생산하거나 취득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용역업체 등 관계기관은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서는 대외비로 관리하고, 제안서 외의 자료들에 대해서도 대외비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토록 했다.
사업후보지 관련 자료의 작성 시에는 문서 표지에 관계 처벌 규정 등 보안 주의사항을 붉은 색 글씨로 표기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관계기관 회의 등 개최 시 담당 부서장은 참석 인원 최소화, 보안준수 의무 고지, 자료 회수·파쇄 등의 보안조치가 의무사항이다.
이와 별도로 담당 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 참석자로부터 논의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할 경우 형법 제127조(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등에 따라 어떠한 처벌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국회 등에 자료를 제출 시에도 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도면 작성은 최소화하고, 점이나 원 등의 형태로 개략적인 위치만 표기하도록 했다.
이 지침은 연 1회 이상 공공주택사업자 및 관계기관에 공문으로 시행해 각 담당 부서의 교육에 활용토록 하고, 국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및 관계기관에 별도의 보안대책을 실시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침의 이행에 대한 감사 요청을 할 수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신규 택지 정보 유출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지구 관련 자료의 사전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지침을 지자체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통보해 엄격히 준수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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