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고영한 전 대법관 23일 피의자 소환…'재판개입 의혹' 수사
입력 2018-11-20 15:55  | 수정 2018-11-27 16:05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고영한 전 대법관을 오는 23일 소환 조사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고 전 대법관에게 오는 23일 오전 9시 30분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고 전 대법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 되면서 차한성·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어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전직 대법관 세 명이 줄줄이 검찰에 불려 나가게 됐습니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일했고 재판부에 복귀한 뒤 지난 8월 퇴임했습니다.


검찰은 고 전 대법관에게 부산 법조비리 사건과 각종 영장 재판에 개입한 의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재판거래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전망입니다.

법원행정처는 2016년 9월 문 모 당시 부산고법 판사가 자신에게 향응과 접대를 제공한 건설업자 정 모 씨의 뇌물 사건 항소심 재판 정보를 유출하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필요가 있다. 변론 재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했고 전 처장이 윤인태 당시 부산고등법원장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말씀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검찰은 정 씨 재판을 맡은 판사와 윤 전 원장 등을 소환해 고 전 대법관이 윤 전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법원행정처 문건대로 실제 재판이 진행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2015년 문 전 판사의 비위 의혹을 검찰로부터 통보받고도 구두 경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문 전 판사와 정 씨,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의 친분을 이용해 상고법원 설치에 협조를 얻어내려고 문 전 판사의 비위를 덮다가 일선 재판에까지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관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전담판사를 통해 수사기밀을 빼내고 영장 재판 가이드라인을 일선 법원에 내려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고 전 대법관이 판사 비리 수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방안을 심의관들에게 만들도록 지시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되기 전인 2014년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효력 정지 사건의 주심을 맡아 심리를 편파적으로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법외노조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 서울고법 결정을 뒤집고 고용노동부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사건을 검토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고 전 대법관이 "파기만을 전제로 법리검토를 주문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고용노동부 측 소송서류를 대신 써준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재판부가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강행하려는 청와대의 뜻을 전달받아 노동부를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혹에 연루된 전직 법원행정처장들이 모두 검찰에 소환됨에 따라 옛 사법부 수뇌부 상대 조사는 사실상 양 전 대법원장만 남았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신병처리 방향이 양 전 대법원장의 검찰 소환 시기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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