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시총 7위이자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제약·바이오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결론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간 합병에서 합병비율 이슈도 재점화하고 있어 수사 확대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고의적인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정식 고발했다.
또 삼성바이오와 삼정·안진회계법인에 제재 의결에 따른 시행문도 보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14일 정례회의 의결에 따라 이날 오전 검찰에 삼성바이오를 고발했다. 증선위는 지난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하고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도 취하기로 의결했다.
검찰은 이미 지난 7월 증선위가 공시누락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를 고발해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했다. 이번 분식회계 사건도 특수2부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감에 따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문제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당시 대주주였던 제일모직의 기업가치를 부풀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의구심이 제기돼왔다.
삼성바이오는 본격적인 법적 대응 조치를 준비 중이다.
삼성바이오 관계자는 "시행문을 받는 대로 그 내용을 검토한 뒤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이 들어가면 약 15일 안에 집행정지 용인 여부가 결정된다. 삼성바이오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지난 15일부터 정지됐던 삼성바이오의 주식 거래도 곧바로 재개된다.
[디지털뉴스국 고득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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