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학생 추락사` 가해 10대들…공동공갈·상해죄도 추가 적용
입력 2018-11-19 15:49 

인천에서 동급생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뒤 추락해 숨진 중학생의 패딩점퍼를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입고 법원에 출석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경찰이 해당 점퍼를 압수해 유족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한 중학생 4명 중 A(14)군이 입고 있던 피해자 B(14·사망)군의 패딩점퍼를 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입고 있던 피해자의 점퍼를 압수해 보관하고 있으며 압수물 환부 절차에 따라 조만간 유족에게 돌려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군은 사건 발생 이틀 전인 이달 11일 저녁부터 B군의 패딩점퍼를 입고 있던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A군은 경찰에서 "집 앞에서 B군과 서로 점퍼를 바꿔 입었다"며 "강제로 빼앗아 입은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가해 학생들이 피해자의 전자담배를 빼앗고 집단 폭행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하고 공동공갈 및 공동상해죄를 추가로 적용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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