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폐지 줍는 70대 할머니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19일 상해 혐의로 A(25·남)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9시 45분께 울주군 언양읍 한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B(77·여)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취업준비생인 A씨는 당시 술을 마신 후 귀가하려고 버스를 기다리다 옆에서 폐지를 정리하던 B씨가 중얼거리자 자신에게 시비를 거는 줄 알고 B씨의 손수레를 잡고 말싸움을 벌였다.
그러던 중 A씨가 B씨 뺨을 두 차례가량 때리고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당한 할머니는 목과 머리에 고통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A씨는 경찰에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1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왔다.
게시자는 "아무리 공경 사상이 무너져도 손자 같은 청년이 일면식도 없는 할머니를 폭행하느냐"며 "음주 폭행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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