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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선, 사기혐의 벌금 200만원 선고...`퀴어축제` 후원금 유도 혐의
입력 2018-11-19 11:18  | 수정 2018-11-19 13:5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우주 인턴기자]
칼럼니스트 은하선(본명 서보영)이 퀴어문화 축제 후원번호를 ‘까칠남녀 PD번호라고 속인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6부 서정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은하선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이다.
서정희 판사는 은하선이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속여 의도하지 않은 후원금을 결제하도록 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은하선은 지난해 12월 EBS 토크프로그램 ‘까칠남녀 성 소수자 특집에 성 소수자 패널로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은하선의 출연 후 일부 반(反)동성애자 단체의 ‘프로그램 폐지, ‘EBS 사장 퇴진 요구 등 항의가 이어지자 지난 1월 은하선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동성애 하시는 분들. 이 번호로 문자 보내면 ‘까칠남녀 피디에게 문자가 간다고 합니다. 문자 하나씩 꼭 넣어주세요”라는 글을 남기며 문자 참여를 독려했다. 하지만 은하선이 PD 번호라고 알린 번호는 퀴어문화축제 후원 번호였고, 이 번호로 문자를 보내면 한 건당 3000원이 자동으로 후원됐다.

이에 시민 90여 명이 속아 후원 단체에 의도하지 않은 후원을 했고, 논란이 커지자 은하선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제작진의 연락처를 공개하면서 항의 문자를 보내라고 올린 글을 그들이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아 결국 은하선은 ‘까칠남녀 패널에서 하차했다. 뿐만 아니라 여성·성소수자·언론·교육시민단체들이 EBS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사태까지 벌어지자 ‘까칠남녀는 조기 종영했다.
한편, 은하선은 EBS 토크 프로그램 ‘까칠남녀에 성 소수자 패널로 출연한 섹스 칼럼니스트다. 책 '이기적 섹스','그럼에도 페미니즘' 등을 펴냈다.
wjlee@mkinternet.com
사진|EBS 방송화면 캡처[ⓒ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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