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혜경 벌금 300만 원 이상이면 이재명 당선 무효?
입력 2018-11-18 19:30  | 수정 2018-11-18 19:57
【 앵커멘트 】
앞으로의 검찰 수사와 재판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김혜경 씨가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이재명 지사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경기도지사 당선 무효로도 이어질까요?
박유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받는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경찰 발표대로 김 씨가 실제 혜경궁 김 씨가 맞다면, 김 씨는 지난 4월 전해철 전 예비후보를 향해 악의적 비방글을 쓴 장본인이 됩니다.

▶ 인터뷰 : 전해철 / 전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 "그 계정의 주인이 누구인지 왜 그런 아주 패륜적인 글을 썼는지에 대한 사실 관계 확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최소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김 씨가 향후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이 지사의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 상 배우자가 선거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를 받으면 후보자는 당선무효가 된다고 나와있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건 당선 목적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한 사람 매수·정치자금 부정수수이고, 배우자의 허위사실공표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 "현행규정으로는 배우자의 허위사실공표죄로 인해서 본인이 지사직 상실하는 규정은 있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와 별개로 김 씨가 처벌을 받는다면 이 지사의 정치적 위상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박유영입니다.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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