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고인에게 600만 원 술접대 받은 판사…법원 "무죄"
입력 2018-11-18 19:30  | 수정 2018-11-18 20:11
【 앵커멘트 】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 상습성 술접대를 받은 전직 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사석에서 '형님·동생'이라 부르며 수개월 동안 수백만 원의 향응을 받았지만, 법원은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판사로 재직하던 당시 다른 재판부의 피고인에게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됐습니다.

김 변호사는 청주지법 판사로 지내던 지난 2013년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던 이 모 씨에게 재판청탁의 대가로 630여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접대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재판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전화나 문자로도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며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근처에서 만난 데다 이 씨 사건의 공판검사도 함께 한 점은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의 행동으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봤습니다.


또, "결국 중형을 선고받은 이 씨가 접대비를 돌려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심도 "어떻게 도와주겠다고 한 적은 없었다"는 이 씨의 진술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막연한 기대감으로 인한 향응이었지 직무 관련 대가성을 인정하긴 어렵다고 본 겁니다.

▶ 인터뷰(☎) : 이종찬 / 변호사
- "▶ 인터뷰(☎) : 이종찬 / 변호사
-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뇌물죄와 관련한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뇌물과 직무와의 연관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뇌물죄와 관련한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뇌물과 직무와의 연관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대법원까지 무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김 변호사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백만 원의 향응을 받고도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습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uhojung@mbn.co.kr]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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