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범률 45% 이르는 음주운전…유가족 "처벌 강화해야"
입력 2018-11-18 19:30  | 수정 2018-11-18 20:13
【 앵커멘트 】
음주운전을 하다 한번 적발되고 나면 다신 안 해야 정상인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범률이 50% 가까이 되거든요.
이게 다 처벌이 약해서인데,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은 속이 타들어가기만 합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9월 16일 새벽, 경기 성남시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사고로 이 모 씨는 한 순간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만취 상태로 과속까지 한 가해 운전자가 버스정류장을 그대로 들이받았고, 버스를 기다리던 이 씨의 아버지가 현장에서 사망한 겁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유가족
- "(처음에는) 실감이 안 났죠. 아버지 얼굴이 많이 훼손돼서. (그런데) 유품을 보고 나서 그때 좀 실감이 확 나서 피눈물을 흘렸죠."

가해자에 대한 1심 선고가 조만간 다가오지만, 유가족은 또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질까 걱정이 앞섭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유가족
- "양형 (기준)으로 봤을 때는 (초범이라면) 최대 1년 6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죠."

하지만 이처럼 음주운전 처벌이 약하다 보니, 한번 적발된 후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둘 중 하나.


실제 재범률은 45%에 육박합니다.

▶ 인터뷰 : 최창우 /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
- "솜방망이 처벌을 할 수 있게 보장을 한 거죠. 법이. 그래서 똑같은 일(음주운전)을 반복해도 별문제가 아니고…."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439명.

국회가 뒤늦게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발의했지만, 여야 갈등으로 법안 통과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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