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진폐증 특수성 고려 없이 장해급여 거절 안 돼"
입력 2018-11-18 14:55 

완치가 어려운 진폐증 근로자들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른 질병과 달리 병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진단 즉시 급여를 줘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진폐증 진단을 받고 요양하던 중 숨진 근로자 김모씨의 유족 등 8명이 "장해급여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판사는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할 수 없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도 진행이 계속되는 특성을 고려하면 완치가 안 됐더라도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는 근로 중 얻은 병이나 부상이 '치유' 됐을 때 주는데, 진폐증은 다른 질병과 달리 진단 즉시 급여를 줘야 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이미 청구 시한이 끝났다는 공단 측 주장에 대해서는 "김씨 등은 공단이 '요양 중인 근로자는 지급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할 게 명백해 권리행사를 못한 것이므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 등은 분진작업장에서 종사하던 중 진폐증 판정을 받고 요양하다 사망했다. 유족들은 2016년 장해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피해자들은 숨지기 전까지 요양 중이어서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고, 요양 승인일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도 끝났다"며 거부했다. 유족들은 이에 불복해 이번 소송을 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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